[그림1]개인정보 보호 vs. 앱생태계 혁신
2013년 4월 애플이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Siri)의 데이터 처리과정을 공개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의 음성 데이터가 최대 2년간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도 축적된 사용자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하는 구글 나우(Google Now)[1]를 제공한다. 그리고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친구를 내가 연락하고 싶던 친구 또는 내가 잘 모르는 친구를 추천할 때 어떻게 추천하는지, 내 채팅을 카카오톡이 훔쳐보지 않나 걱정이 된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앱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편리한 서비스들이 등장했지만, 한편 내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꺼림직하기만 하다. 이처럼 앱 생태계 특히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Big Data) 서비스들의 확산을 반기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꺼림직할 수 밖에 없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화두를 끄집어 내려고 해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 생태계를 포함한 앱 경제(App Economy) 및 빅데이터 서비스 등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 앞선다. 앱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게 ‘개인 정보 보호’ 강화는 분명 신규 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소비자들도 결국 앱 서비스 사용을 줄일 것이니, 장기적으로 그 균형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앱 서비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지는(Lose-Lose)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미국, 특히 애플과 구글 등 스마트폰 앱 생태계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에서 학계와 주 정부가 함께 그 모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학계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중 하나인 헤스팅(UC Hasting) 법과대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프로젝트(Privacy and Technology Project)’를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2012년 7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Privacy Enforcement and Protection Unit)을 구성하여, 캘리포니아 주 및 연방 법령에 포함시키는 활동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생성 및 소비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앱 개발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헤스팅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13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의 미래(Future of Privacy and Innovation)’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프라이버시 온더 고」의 기본 철학은 “최소한으로 놀래키기(Surprise Minimization)”다. 이는 2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째 단계는 앱의 기본 기능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식별 정보(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PII)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앱을 다운받기 전에 앱이 사용하는 개인정보와 어떻게 사용되는지 처리과정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즉 앱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 정보만 수집하고,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여도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에서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담당자, FTC 관계자 측과 서비스 개발사 측에서 열띈 토론이 벌어졌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담당자는 「프라이버시 온더 고」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맛집 정보 제공 앱 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위치 또는 그 시점의 위치만 파악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 동선 전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고 있는데 이는 필요 이상의 정보 수집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항상 켜져있고, 항상 사용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허락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전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반대편에 있는 앱 서비스 사업자 측은 이들의 현실을 담은 의견과 질의로 반박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할 뿐 유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지불하며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산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할뿐, 문서화 작업에는 관심이 없고 잘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개발사들의 현실은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받을 때 구글 또는 페이스북에서 그대로 복사해 똑같이 사용하거 있다고 전했다. 「프라이버시 온더 고」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서비스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하나 명시하는 것은 개발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측은 지금처럼 한다면 향후 고소를 당하는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앱 서비스 사업자가 만약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면 새로운 서비스 기능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와 해당 개인정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보여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장에서 재밌는 질문도 나왔었다. 앱 개발자가 개인정보 동의를 구할 때 “당신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질 것이다.” 라는 동의를 받으면 안되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에서는 그런 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는 것을 강조했다.
또 그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는 미국 내 앱 생태계 내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그녀는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있는 앱 생태계의 혁신을 꺽을 의도는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균형을 맞춰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개인정보 보호 강화 준비 및 조치가 없는 앱 서비스 사업자들은 적어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엄청난 소송을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및 변호사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움직임은 유럽의 움직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유럽 내에서 다양하게 진행 중인 규제 움직임의 하나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있다.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한 개인 정보는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된다. 사용자의 이름이나, 성별 등 정보를 삭제한 체 익명으로 검색, 거래 등의 정보를 남겨 추천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2013년 3월에 EU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아티클29 워킹 파티(Article 29 Working Party)가 열려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그 중 3가지만 소개하면 첫째 EU 내에 법적인 실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EU 내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는 앱은 EU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인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되며, EU 내에서 수집된 정보는 EU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셋째 만약 사업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가 파트너에게 제공된다면 이에 대한 것도 역시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파트너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우선 정부는 앱 서비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한다. 분명 규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앱 서비스 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 마련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에 필요한 부분임을 설득시켜야하고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기기의 OS를 개발하고 직접 앱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국내 제조사들은 미국과 유럽의 개인 정보 보호 강화와 관련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이들 제조사들은 글로벌 사업을 지향하고 있어, 만약 미국 또는 유럽의 개인 정보보호 규제 강화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국내용 OS 및 생태계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들 제조사와 함께 카카오톡과 같은 앱 마켓플레이스 제공 사업자들은 앱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모니터링해야만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동 연대 책임에 묶이지 않을 수 있다. 소송의 대상으로 규모가 작은 앱 개발사보다는 규모가 큰 제조사 및 앱 마켓플레이스 제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앱 개발사들은 역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대응 준비를 해야한다. 한국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예로 든다면, 카카오톡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주소록 등 개인 정보 항목을 명시하고, 어떤 개인정보가 저장이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보여줘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시지는 얼마동안 저장되는지, 카카오톡 친구 추천은 어떤 알고리즘으로 제공되는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앱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업데이트 작업을 하게되면 신규 기능에 추가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만약 현재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집되는 것이 있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소송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 앱 마켓플레이스에서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면 유럽 내에 데이터 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할 기반도 갖춰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앱 광고 사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개인 고객 정보 수집 중단 및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1. 장기적인 앱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앱 서비스 혁신의 균형이 필요
2012년에서 Pew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7%의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개인정보(Privacy) 문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거나, 다운로드 받은 앱을 삭제했다고 한다[2]. 이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면 57%나 더 사용자 기반을 넓혀 앱 경제 활성화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앱 경제 활성화는 앱 서비스 사업자들의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걱정을 덜어주는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미국, 특히 애플과 구글 등 스마트폰 앱 생태계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에서 학계와 주 정부가 함께 그 모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학계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중 하나인 헤스팅(UC Hasting) 법과대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프로젝트(Privacy and Technology Project)’를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2012년 7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Privacy Enforcement and Protection Unit)을 구성하여, 캘리포니아 주 및 연방 법령에 포함시키는 활동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생성 및 소비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앱 개발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헤스팅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13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의 미래(Future of Privacy and Innovation)’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2.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관련된 기본 철학은 “Surprise Minimization”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2013년 1월 그 간의 연구 및 앱 경제 내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성격의 「프라이버시 온더 고(PRIVACY ON THE GO)」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방향성과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권고 사항들이 담겨 있다.「프라이버시 온더 고」의 기본 철학은 “최소한으로 놀래키기(Surprise Minimization)”다. 이는 2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째 단계는 앱의 기본 기능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식별 정보(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PII)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앱을 다운받기 전에 앱이 사용하는 개인정보와 어떻게 사용되는지 처리과정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즉 앱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 정보만 수집하고,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여도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에서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담당자, FTC 관계자 측과 서비스 개발사 측에서 열띈 토론이 벌어졌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담당자는 「프라이버시 온더 고」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맛집 정보 제공 앱 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위치 또는 그 시점의 위치만 파악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 동선 전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고 있는데 이는 필요 이상의 정보 수집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항상 켜져있고, 항상 사용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허락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전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반대편에 있는 앱 서비스 사업자 측은 이들의 현실을 담은 의견과 질의로 반박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할 뿐 유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지불하며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산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할뿐, 문서화 작업에는 관심이 없고 잘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개발사들의 현실은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받을 때 구글 또는 페이스북에서 그대로 복사해 똑같이 사용하거 있다고 전했다. 「프라이버시 온더 고」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서비스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하나 명시하는 것은 개발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측은 지금처럼 한다면 향후 고소를 당하는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앱 서비스 사업자가 만약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면 새로운 서비스 기능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와 해당 개인정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보여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장에서 재밌는 질문도 나왔었다. 앱 개발자가 개인정보 동의를 구할 때 “당신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질 것이다.” 라는 동의를 받으면 안되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에서는 그런 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는 것을 강조했다.
3. 향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움직임은 미국 내 적어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상인 카말라(Kamala D. Harris)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사례를 들었다. 그녀는 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협의 공문을 미국 내 항공사들에게 보냈는데, 단 한군데의 항공사만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소송을 걸었다고 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프라이버시 온더 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2012년 2월에 이미 OS 또는 앱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HP, 마이크로소프트(MS)와 블랙베리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와 모바일 마켓플레이스 내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또 그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는 미국 내 앱 생태계 내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그녀는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있는 앱 생태계의 혁신을 꺽을 의도는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균형을 맞춰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개인정보 보호 강화 준비 및 조치가 없는 앱 서비스 사업자들은 적어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엄청난 소송을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및 변호사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움직임은 유럽의 움직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유럽 내에서 다양하게 진행 중인 규제 움직임의 하나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있다.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한 개인 정보는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된다. 사용자의 이름이나, 성별 등 정보를 삭제한 체 익명으로 검색, 거래 등의 정보를 남겨 추천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2013년 3월에 EU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아티클29 워킹 파티(Article 29 Working Party)가 열려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그 중 3가지만 소개하면 첫째 EU 내에 법적인 실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EU 내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는 앱은 EU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인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되며, EU 내에서 수집된 정보는 EU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셋째 만약 사업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가 파트너에게 제공된다면 이에 대한 것도 역시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파트너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4. 고객정보 보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및 앱 경제 이해관계자들의 준비 필요
미국 및 유럽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앱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화를 도모해야 할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장벽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 앱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우선 정부는 앱 서비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한다. 분명 규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앱 서비스 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 마련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에 필요한 부분임을 설득시켜야하고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기기의 OS를 개발하고 직접 앱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국내 제조사들은 미국과 유럽의 개인 정보 보호 강화와 관련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이들 제조사들은 글로벌 사업을 지향하고 있어, 만약 미국 또는 유럽의 개인 정보보호 규제 강화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국내용 OS 및 생태계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들 제조사와 함께 카카오톡과 같은 앱 마켓플레이스 제공 사업자들은 앱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모니터링해야만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동 연대 책임에 묶이지 않을 수 있다. 소송의 대상으로 규모가 작은 앱 개발사보다는 규모가 큰 제조사 및 앱 마켓플레이스 제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앱 개발사들은 역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대응 준비를 해야한다. 한국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예로 든다면, 카카오톡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주소록 등 개인 정보 항목을 명시하고, 어떤 개인정보가 저장이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보여줘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시지는 얼마동안 저장되는지, 카카오톡 친구 추천은 어떤 알고리즘으로 제공되는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앱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업데이트 작업을 하게되면 신규 기능에 추가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만약 현재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집되는 것이 있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소송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 앱 마켓플레이스에서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면 유럽 내에 데이터 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할 기반도 갖춰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앱 광고 사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개인 고객 정보 수집 중단 및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Source : http://oag.ca.gov/sites/all/files/pdfs/privacy/privacy_on_the_g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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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시대의 스마트 비서 경쟁 시작되었다.” LG경제연구원 이종근 책임연구원(2012.12.03)
[2] “Mobiel Privacy Disclosure_Building Trust Through Transparency” FTC Staff Report(2013.02)
[2] “Mobiel Privacy Disclosure_Building Trust Through Transparency” FTC Staff Report(2013.02)


